|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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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501.40-0000 |
| 품명 | Synthetic filament tow of polypropylene;PP: 104;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토우
(제시규격: 160m/25kg, 길이 2미터 초과, 가연되지 않은 것, 구성 필라멘트가 67데시텍스 미만, 토우의 총 측정치가 20,000데시텍스 초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501호에는 “합성필라멘트 토우(tow)”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5501.40호에 “폴리프로필렌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55류 주 제1호에서 “제5501호와 제5502호는 토우(tow)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필라멘트가 병렬로 되어 있는 인조필라멘트 토우(tow)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토우(tow)의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것, 나. 1미터당 5회 미만으로 꼰 것, 다. 구성하는 필라멘트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 라. 합성필라멘트 토우(tow)는 늘림 처리를 한 것으로서 그 길이의 2배를 초과하여 늘리지 않은 것, 마. 토우(tow)의 총 측정치가 2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6703호에서 “토우형상·뭉치로 접속된 형상 또는 방적준비처리된 양모·기타의 수모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는 제11부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토우로 길이가 2m를 초과, 가연되지 않았고 구성 필라멘트가 67데시텍스 미만, 토우의 총 측정치가 20,000데시텍스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501.4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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