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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41
시행일자 2015-04-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ㅇ ELECTROSURGICAL UNIT(전기수술기)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전력부 및 기타 컨트롤 기능들을 탑재한 본체, 핸드피스, 모노폴라 전극, 대극판, 발판스위치, 전원케이블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 두 개의 전극에 일정 주파수(555KHz&160KHz)와 전압을 걸어주어 이때 양전극 사이에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인체조직의 절개 및 혈액의 응고현상을 유도하는 수술장치로
-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내시경 등 내과영역, 비염수술, 성대미세수술, 편도성 수술 등 이비인후과 영역, 불임증, 자궁내막증 등 산부인과 영역, 혈관봉쇄, 세균감소, 림프관봉쇄 등 치과영역 등에서 수술기로 활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호에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본 물품은 본체와 핸드피스, 모노폴라 전극, 케이블 등이 같이 제시된 물품으로 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제16부 주4호의 물품인 기능단위기기로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내·외과 의사, 치과의사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 수술용·해부용·검시용·절개용 등의 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 이 호에 분류되는 기타 전기식 의료용 기기 그룹에 “전자외과용기기”를 예시하고 “이 기기는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며, 침ㆍ탐침 등이 전극을 형성한다. 이러한 기기는 란셋(전기란셋)으로 조직을 절단(전기절단)하거나 또는 혈액을 응고(전기응고)시키는데 사용된다. 일부의 결합장치는 페달식의 조작에 의하여 전기식 절단기나 전기응고기로 겸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두 개의 전극에 일정 주파수(555KHz&160KHz)와 전압을 걸어주어 이때 양전극 사이에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인체조직의 절개 및 혈액의 응고현상을 유도하는 기타 전기식 의료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90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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