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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74
시행일자 2015-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Window Regulator Test Machine ; JFA Project No(F_6) ; R. KOREA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조립된 자동차 도어모듈의 성능을 검사하는 기계로 Window Regulator의 작동 시간, 상승 여력, 장력 검사 등과 모터의 작동 전류 등을 측정하고, 보조적으로 자동차 도어모듈에 Door Glass를 조립할 수 있도록 Bolt를 가체결(고정)하는 기능 수행

● 구성요소
① Test Unit : 모터를 동력으로 자동차 도어모듈의 Window Regulator를 상/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작동시간, 상승여력, 장력검사, 작동전류 등 측정
② Bolt Assemby Tool Unit : 자동차 Door Glass 체결 Bolt 고정 Unit
③ Operator Panel Part : Test Unit의 측정값 등의 Display Part
④ Control Panel Part : PLC System을 기반으로 고객 사양을 입력하여 장비를 제어하는 Part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도어모듈의 성능을 검사하는 기계로 Window Regulator에 일정 힘을 부하 시 모터의 작동시간, 상승여력, Wire의 장력과 모터의 작동전류 등을 측정하고, 보조적으로 자동차 도어모듈에 Door Glass를 결합하기 위한 Bolt를 가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된 기능이 고객이 요구하는 표준대로 제작되었는지 Window Regulator를 측정 또는 검사하는 것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9031호에 ‘그 밖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제9031.80소호에 ‘그 밖의 기기’를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시험대(엔진과 모터·발전기·펌프·속도계 또는 회전계 등에 사용되며 프레임 및 측정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프레임 및 측정기기로 구성된 시험대와 Display 및 Control Panel이 결합된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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