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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20
시행일자 2015-04-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6.99-9000
품명 Hot melt adhesive; NISSIN HOT MELT; JAPAN
물품설명 Hydrogenated rosin, rosin, 고급지방산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황갈색 원기둥상의 열용융 접착제(제시자료: 30㎜, 150 X 110㎜)

- 용도 : 열용융 접착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글루 및 기타 조제접착제"를 설명하면서 "이 호에 분류된 물품 중 어떤 것은 판매되는 형상 그대로 글루나 접착제로서 사용할 수 있고, 반면에 사용하기 전에 물에 용해하거나 또는 분산하여 사용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열용융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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