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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70
시행일자 2015-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90
품명 HDMI WITH ETHERNET, HDMI V2.0; PR.CHNA
물품설명 플라스틱으로 피복 절연한 전선에 접속자가 양끝단에 부착된 케이블로서 HDMI 단자(포트)를 갖추고 있는 디지털기기를 서로 연결하여 영상, 음성,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출력하는 HDMI 케이블(길이: 1M)
- 적용가능한 디지털 기기 : PC/노트북 셋톱박스, 게임기, 오디오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 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되며, 절연재료는 고무·종이·플라스틱 등으로 피복절연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ㆍ소켓ㆍ러그ㆍ잭ㆍ슬리브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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