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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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Gearbox Bracket, 11253-4847R, A4532710000;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 차체에 기어박스를 고정시켜주는 알루미늄 재질의 장착구
- 용도 : 파워트레인이 차체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기능 - 제조공정 : 알루미늄 용해→주조→사상→쇼트→홀가공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주2(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를 제외하도록 규정 하고 제15부 주2(다)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같은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체에 기어박스를 고정시켜, 파워트레인이 차체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용도의 물품으로 “모터차량용의 장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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