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93 |
|---|---|
| 시행일자 | 2015-04-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2010 |
| 품명 |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유크림혼합분; R.KOREA |
| 물품설명 |
유청분말 27%, 유크림(냉동크림) 16%, 야자유 10%, 물엿, 유당, 설탕, 카제인나트륨, 제2인산칼륨, 레시틴, 카라기난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백색 분말(지방함량 30% 이하)
-용도 : 식품제조용(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제1901.90-20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품은 유청분말 27%, 유크림(냉동크림) 16%, 야자유 10%, 물엿, 유당, 설탕, 카제인나트륨, 제2인산칼륨, 레시틴, 카라기난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백색 분말(지방함량 30% 이하)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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