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47 |
|---|---|
| 시행일자 | 2015-04-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7.22-0000 |
| 품명 | Pipe of polymers of propylene, rigid ; PPR PIPE; R.KOREA |
| 물품설명 |
프로필렌중합체로 만든 경질의 파이프[연결구류(엘보, “T”자형 플랜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끝단에는 너트 및 연결구류가 있음, 크기 : 외경 약 66mm, 내경 50mm]
- 용 도 : 수도관용 파이프(식수 및 청수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2호에서 "경질(硬質)의 관·파이프·호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주 제8호에 의거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ⅰ) 리브드(ribbed)한 정원용호스, 구멍이 뚫린관 등의 중공의 물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 또는 통과에 공하여 지는 것, 다만, 내부횡단면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정다각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서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횡단면이 원형인 프로필렌중합체로 만든 경질의 파이프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7.2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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