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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27
시행일자 2015-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Parts for Excavator ; COLLAR ; JCB 20 TON ; CN
물품설명 - 무한궤도형 굴삭기의 하부구동장치 구성품인 하부롤러의 샤프트축을 핀으로 고정,지지하고 하부롤러를 차륜의 트랙프레임에 장착시켜 굴삭기의 하중을 지탱하고, 마찰감소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재질 : 구상화 흑연 주철(GCD450)
- 크기 : 가로147mm*세로121mm*높이88.3mm, 중량 2..2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 2호 나항에 “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31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8429호에는 엑스카베이터가 분류됨
- 같은호 해설서에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부분품은 제8431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무한궤도형 굴삭기의 하부구동장치 구성품인 하부롤러의 샤프트축을 고정,지지하고 하부롤러를 차륜의 트랙프레임에 장착시켜 굴삭기의 하중을 지탱하고, 마찰감소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굴삭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ㅇ 무한궤도형 굴삭기(Excavator)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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