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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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56.90-9000 |
| 품명 | End cropping machine; KR |
| 물품설명 |
ㅇ 파이프의 용접상태 점검용 견본 채취를 위해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하여 파이프를 절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ㅇ 구성요소 - Cable feeding device : 토치 케이블선을 이동 (Plasma torch 회전 시 케이블선을 풀어주고 잡아줌) - Plasma torch : 토치의 화력을 이용하여 회전하며 파이프 절단 - Clamp: 토치가 파이프를 절단할 때, 파이프가 움직이지 않도록 파이프를 고정 - Cylinder: Clamp가 파이프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Clamp를 이동 - Motor : Frame을 조정 - Frame : Motor를 이용해 플라즈마 토치를 업다운 시켜 토치를 회전시킴 ㅇ 작동원리 파이프는 Clamp에 의해 두 개의 Plasma torch가 있는 곳에 고정되고, Plasma torch를 이용해 파이프가 절단된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플라즈마 토치, 클램프, 실린더, 프래임등으로 구성된 기계로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하여 파이프를 절단하는 공작기계에 주기능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기계(레이저 또는 기타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에 한한다) 및 워터젤리 절단기”가 분류되고 ㅇ 같은호 해설서에 “이 호의 공작기계는 각종재료의 성형 또는 표면가공용의 기계이고 ①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하고 ② 기존의 공구를 갖춘 공작기계에서 수행되어지는 종류로 공정이 수행되는 것 ③ ...레이저, 플라즈마아크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G)항에 “플라즈마아크 방식에 의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는 고장력하에서 자기 impulse 발생기로 발생시킨 전류에 의하여 강렬한 이온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초고속으로 판을 절단하고 거칠게 자르며, 거치른 나사 가공을 하도록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공작기계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플라즈마아크(plama arc) 방식을 이용하여 재료의 일부를 절단하기 위한 가공공작기계이므로 관세율표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5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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