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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44
시행일자 2015-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Other aritcles of plastic; 유아용 실리콘젖병; R.KOREA
물품설명 플라스틱제의 수유용 젖병 2개를 지제상자에 소매 포장한 것(용량: 250mL)

- 용 도 : 수유용 젖병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항에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 및 비가정용 여부불문)”그룹에 ...(중략)..위생들통(Sanitory pail),캔, 세안컵, 육아병젖꼭지(포유 젖꼭지) 및 손가락 고무, 비누컵, 수건걸이, 칫솔걸이, 화장지 홀더, 수건고리 및 목욕탕, 화장용 또는 주방용으로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물품 운반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아니한 수유를 위한 플라스틱제의 젖병으로 위생용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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