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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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4.30-1000 |
| 품명 | LIQUID HORNING |
| 물품설명 | 알루미늄재질의 기계 부품 및 기계를 세정하는 장비로, 밀폐된 챔버 내에서 장비에 결합된 장갑을 이용하여 물에 산화알루미늄이 분산된 슬러리상의 연마액을 스프레이 건으로 분사시켜 표면의 이물질이나 녹을 제거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4.30호에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항 ‘증기 또는 모래의 취부기 및 이와 유사한 제트 분무기’에 대해 "모래취부기 및 기타 유사한 기기는 중량이 큰 구조물로 된 것이 많고 압축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다. 이들은 모래·금속연마재 등의 고압제트의 작용에 의하여 금속제품의 제석 또는 청정과 유리 또는 석재 등의 광택이 없는 면을 식각 또는 퍼팅하는데 사용된다. 이들은 남은 모래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통 집진기가 붙어있다. 이 호에는 예를 들면 기계가공을 한 금속 등의 그리이스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증기취부장치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연마재의 산화알루미늄을 물과 함께 혼합한 슬러리를 압축공기와 함께 분사하여 피세척물 표면의 이물질 및 녹을 제거하는 블라스팅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4.3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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