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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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반응조 : 제8479.81-9000호 ② 로더와 언로더 : 제8428.90-9000호 |
| 품명 | BROWN OXIDE EQUIPMENT; EPL-300; NETHERL |
| 물품설명 |
구리재질의 PCB의 표면을 산화시켜 산화구리를 생성시키기 위한 기계로, 산 및 알칼리세척, 침지, 수세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반응조와 자재를 그립퍼로 집어 벨트에 장착하여 반응조로 투입하기 위한 로더 및 벨트에서 분리시키는 언로더로 구성됨
ㅇ 반응조 구성 및 기능 묽은 황산으로 분무하여 산세척(Acid Rinse) - 수세(Rinse) - 알칼리수로 분무하여 알칼리세척(Alkaline Rinse) - 수세(Rinse) - 낮은 농도의 화학약품에 기판을 담궈 전처리(Predip) - 화학약품에 기판을 담궈 화학반응시킴(Multibond) - 수세(Rinse) - 건조(Dry)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기기 구성 중 반응조의 산 및 알칼리 세척부, 수세부, 침지부, 건조부는 구리판을 산화시키기 위해 세정, 화학반응, 세정 및 건조 등 연속된 일련의 공정으로 금속을 처리하기 위한 특정의 단일한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제16부 주 제4호의 물품에 해당됨 - 그러나, 로더와 언로더는 반응조의 전후단에 위치시키고 단지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고정되어 동상·동일프레임에 설치된 것이 아니며, 특정의 단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음 ㅇ 반응조에 대해서는 관세율표 제8479호에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81호에 "금속 처리용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세척부터 침지, 건조까지 여러 공정을 거치지만 물품의 주기능은 구리 재질의 PCB 표면을 화학약품에 담궈 산화시키는 기타의 금속처리용 기기에 있음 ㅇ 따라서, 본 기기 중 반응조는 구리를 산화시키기 위한 금속처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1-9000호에 분류하며, 로더와 언로더는 자재를 핸들링하는 이송기기로 보아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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