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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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03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4016.93-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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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Other seals ; Power Steering Cylinder Seal ; R. KOREA |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 재질 : 고무생지(HNBR), 철환(SPCC), 스프링(HSW3), 백업링(NYLON 66) - 가황한 연질고무(HNBR)로 철강제 환을 감싸 만든 중심부가 천공된 형태의 물품에, 고압을 견디기 위해 철강제 스프링과 플라스틱제 백업링이 천공 안팎에 장착되어 있음(외경 약 3.7cm, 내경 약 2.6cm, 두께 약 0.8cm)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의 Power Stieering에 장착되며, 핸들 조작 시 Power Steering에 가해지는 초고압을 견디며 오일의 누유를 방지하는 역할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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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4016.93호에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ㆍ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고무(HNBR)로 철강제 환을 감싼후, 철강제 스프링 및 플라스틱제 링을 결합하여 만든 중심부가 천공된 형태의 물품으로, 자동차의 Power Stieering에 장착되어 핸들 조작 시 Power Steering에 가해지는 초고압을 견디며 오일의 누유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함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고무 재질과 보강을 위한 철강 재질 및 플라스틱 재질이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 기능 면에서 SEAL 기능을 하는 고무에 주특성이 있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 및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며, - ‘(1) 각종 재료로 된 조인트·개스킷·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함)과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예: 흙받이용 가리개 및 패달커버)(제4016호)’을 열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고무와 철강제 및 플라스틱을 결합하여 만든 물품으로서 가황한 연질고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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