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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43
시행일자 2015-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1.90-9099
품명 Dibutyltin dilaurate; Di-n-butyltin Dilaurate(DBTDL) ZT-101; PR.CHNA
물품설명 황백색계 투명 액상의 dibutyltin dilaurate
- 용도 : 유기안정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을 분류하며,
ㅇ 같은 표 제29류 주6에 의하면 "제2930호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서 수소ㆍ산소ㆍ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 비소, 납, 그 밖의 비(非)금속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주석 원자가 탄소와 직접결합하고 있는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31.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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