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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61
시행일자 2015-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9090
품명 Other plates of plastics; LITEPAN; R.KOREA
물품설명 에폭시 수지를 침투시킨 유리섬유 직물의 일면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으로 적층한 시트(Lite TEX G W2) 2장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고 압착하여 만든 판 [제시규격: 41㎜(t)x2,500㎜x9,000㎜]
- 용도 : 건축용(벽체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기타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d)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섬유 또는 종이시트의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종이의 특성 또는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48류 또는 제70류에 분류한다)’은 이 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물품으로 시트의 단단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1.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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