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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19
시행일자 2015-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10-9900
품명 MICRO COMBI ANTENNA ; ANTENNA ASSY-ROOF ; 96210-B2000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자동차 루프 판넬에 고정되는 폴 안테나(막대기형 안테나)
- Radio, TDMB, GPS, HSDPA 신호를 수신하여 FEEDER CABLE을 통해 Head Unit으로 전달되면 이들 신호가 화면에 출력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목에 따라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되며,

-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8529호에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529.10호에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그 부분품”이 분류됨.

○ 본 물품은 자동차 루프에 장착되어 Radio, TDMB, GPS, HSDPA 신호를 수신하는 폴 안테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10-9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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