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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20
시행일자 2015-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10-9100
품명 BCM ANTENNA ; 1W954-11000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 내부의 BCM(Body Control Module)에 설치되는 안테나
- 차량의 BCM과 운전자의 Smart key간의 신호를 수신(저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통신)하여 차량 도어가 개폐되도록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목에 따라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되며,

-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11) 선박·무인비행기·로켓·미사일·장난감·모형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무선원격조절기기’를 예시하고 있고,

- 제8529호에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529.10호에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그 부분품”이 분류됨.

○ 본 물품은 차량 내부의 BCM(Body Control Module)에 설치되어 저주파수 대역 통신을 통해 차량 도어가 개폐되도록 하는 무선원격조절기기용 안테나에 해당함.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10-91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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