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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12
시행일자 2015-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07.99-9000
품명 Chia seed;; PARAGUY
물품설명 회색계 타원형(2mm 이내)의 치아씨드(Chia seed)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207호에는 "그 밖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의 채취를 위해서 사용되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제1201호부터 제1206호까지에 열거된 것들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 품은 식용에 적합한 치아씨드(Chia seed)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207.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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