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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95
시행일자 2015-04-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14.20-0000
품명 firefly ; 8-e ; 100*44*20 ; 타이완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전기모터가 장착된 싱글 바퀴에 조정핸들과 브레이크, 배터리가 결합된 물품으로 수동식 휠체어에 장착하여 전동으로 구동하도록 하여 수동 휠체어 사용자에게 이동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물품
- 휠체어에 장착될 수 있도록 장착 Wing을 갖추고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14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 보조모터를 갖춘 사이클ㆍ사이드카ㆍ모터를 달지 않은 사이클 또는 신체장애인용 차량에 사용되는 각종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며, 이들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8713호에는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됨.

- 본 물품은 수동식 휠체어에 장착되어 수동식 휠체어를 전동으로 구동하도록 하여 수동 휠체어 사용자에게 이동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물품으로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휠체어에 전용되어 사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제17부 주의 규정에서 제외되지 않고 신체장애인용 차량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서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14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14.2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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