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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96
시행일자 2015-04-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GP-9000 ;;; 중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온도조절기기의 메인 PCB

2) 기능 및 용도
- 온도설정, 시간설정, 모드설정, 강도설정 기능

3) 작동원리
- 신청물품에서 희망온도 및 시간을 설정하면 Micro controller의 프로그래밍된 PWM 단계만큼(약일 때 33%, 중일 때 66%, 강일 때 100% 출력) Power PCB에 신호를 전달하고 Power PCB에서는 Micro controller의 신호에 따라 Hear를 작동시킴
- 온도 자동조절기능은 없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타)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검토함.

- 본 건 물품은 온도감시센서가 없고 온도 자동조정기능이 없는 물품으로 제9032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가 분류 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1)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 “(2)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 ”(3)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를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다이오드, 스위치, 커넥터, IC 등을 PCB 실장하여 온도, 시간, 모드설정에 따라 프로그램 된 PWM 단계만큼 신호출력을 ON/OFF하는 전기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37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7.10-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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