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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06
시행일자 2015-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99-9000
품명 Fitting of steel; SPRINKLER PIPES; GGDDCVR100; R.KOREA
물품설명 소방 시스템에 필요한 Sprinkler System, Water Supply System 배관 파이프의 연결 역할을 하는 철강제 연결용 파이프임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절단(플라즈마, 톱기계 커팅) → 그루빙(홈) 가공 → 용접가공 → 융용아연도금(외주) →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이 호에는 단조된 칼라를 갖춘 평판플랜지와 플랜지·엘보와 밴드 및 리턴밴드·리듀서·티이·크로스·캡과 플러그·랩조인트 스터브엔드(lap joint stubend)·관상의 레일 및 건축용품의 연결구·옵세트·멀티브랜치피스(multi-branch pieces)·커플링 또는 슬리브·소제구용트랩·리플·유니언·클램프와 칼라"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소방 시스템의 물 공급을 위한 파이프 관을 연결하여 물 공급 방향을 바꾸거나 나누기 위한 철강제 관연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7.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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