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46 |
|---|---|
| 시행일자 | 2015-04-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PULLEY SHAFT ; GWN-31-14 ;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의 냉각시스템에서 엔진의 온도 변화에 따라 냉각팬을 회전하고 정지하는 자동조절 기능을 하는 냉각 팬 클러치의 부분품(규격 : Ø28*340g, 재질 : S35C(흑착색 도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1(마)에서 엔진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우선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708호의 해설서(F)에서도 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 내부의 부분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이 분류되고, 제8483.90소호에는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분리되어 제시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 및 부분품”이 분류됨 - 또한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H) 클러치 이것은 수시로 구동을 접속시키거나 또는 차단시키는데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마찰면을 갖춘 회전식 디스크·링·콘 등을 접합시키거나 또는 유리시키는 마찰클러치, 대응하는 철출부(凸出部) 및 이에 상당하는 홈(slots)을 갖추고 있는 맞물리는 클러치, 회전속도에 따라 접합시키거나 또는 유리시키는 자동원심클러치, 압축공기클러치, 액체 클러치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자동차 엔진의 냉각시스템에서 엔진의 온도 변화에 따라 냉각팬을 회전하고 정지하는 자동조절 기능을 하는 냉각 팬 클러치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