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45 |
|---|---|
| 시행일자 | 2015-04-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50-9000 |
| 품명 | PLATE PULLEY ; GWCR-31-42 ;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의 냉각시스템에서 펌프 외부에 부착되어 구동벨트의 회전력을 전달 받는 역할을 수행함(규격 : Ø30*645g, 재질 : S10C)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1(마)에서 엔진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우선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708호의 해설서(F)에서도 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 내부의 부분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이 분류됨 - 또한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G)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간단한 풀리·드럼(wide pulleys)·원추형풀리·계단식풀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 그룹에는 호이스트(hoist)용 등의 풀리블록 및 프리풀리(free pulleys)도 포함된다. 프리풀리는 전동용(傳動用)의 로프 또는 케이블에 대하여 단순히 안내용 또는 방향변환용으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예: 구동벨트의 강력조정에 사용되는 idlers and jockey wheels).”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자동차 엔진의 냉각시스템에서 펌프 외부에 부착되어 구동벨트의 회전력을 전달 받는 역할을 수행하는 풀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5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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