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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57
시행일자 2015-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9-9000
품명 Petitfee gold neck cream ; R. KOREA
물품설명 스쿠알란, 시어버터, 세신추출물, 아데노신, 금박분, 글리세린, 디메치콘, 세테아릴알코올, 물 등으로 조제한 미백색 크림상 50g을 수지제 튜브에 담아 종이제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목주름 개선용 크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됨

ㅇ 본 품은 스쿠알란, 시어버터, 세신추출물, 아데노신, 금박분, 글리세린, 디메치콘, 세테아릴알코올, 물 등으로 조제한 미백색 크림상 50g을 수지제 튜브에 담아 종이제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주름개선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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