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59
시행일자 2015-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10-2000
품명 Pet food, put up for retail sale; VIUSID; 150mL; SPAIN
물품설명 Glucosamine, Maltodextrin, Arginine, liquorice root extract, Glycine, Ascorbic acid 등으로 조제된 담갈색 액상 150mL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사용설명서와 함께 종이제 박스에 소매포장

- 용 도 : 애완동물(개또는 고양이)의 면역 강화(체중 5KG당 1ml씩 12시간 간격으로 경구투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소매용으로 포장한 “개나 고양이용 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다),제6호에 따라 제2309.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