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58 |
|---|---|
| 시행일자 | 2015-03-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8.70-9000 |
| 품명 | Liqueur; SMIRNOFF FLAVOURS ESPRESSO; U.K |
| 물품설명 |
보드카 91.4%, 설탕 8.2%, 캐러멜향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무색투명 액상의 리큐르를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00ml, 알코올함량 37.5%v/v, 불휘발분 8.28%w/v)
- 용 도 : 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수ㆍ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208.70호에는 '리큐르와 코디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설탕ㆍ꿀 또는 다른 천연 감미제와 추출물 또는 에센스가 첨가된 알코올음료로서의 리큐르 및 코디알(예: 증류하거나, 또는 에틸알코올이나 증류주에 다음의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혼합해서 만든 알코올음료: 과일ㆍ꽃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ㆍ추출물ㆍ에센스ㆍ정유오일 또는 주스ㆍ농축여부를 불문한다.)'를 예시하며 "이 물품들은 또한 설탕결정을 함유한 리큐르 및 코디알ㆍ과일주스 리큐르ㆍ계란 리큐르ㆍ허브 리큐르ㆍ베리 리큐르ㆍ스파이스 리큐르ㆍ차 리큐르ㆍ초콜릿 리큐르ㆍ우유 리큐르 및 꿀 리큐르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주세법」법률 제11873호(2013.06.07.)에서 '리큐르'를 '일반증류주'로서 불휘발분이 2도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보드카 91.4%, 설탕 8.2%, 캐러멜향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무색투명 액상의 리큐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8.7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