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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01
시행일자 2015-04-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53-1000
품명 DRIVE UNIT; DRIVE UNIT FOR BELT CONVEYOR; KR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각종 산업 이송라인(연료, 제품 등)의 구동부로 사용되는 물품

ο 주요 구성
① MOTOR: 전기적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
(삼상 교류, 출력 260kwh, 6,600V)
② FLUID COUPLING: MOTOR와 REDUCER사이에서 동력을 전달
③ BRAKE: MOTOR와 REDUCER사이에 위치하여 전기적 신호에 의하여 전동기의 구동을 중지시키거나 구동이 중지되었을 경우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장치
④ REDUCER: GEAR를 이용하여 속도를 줄여주고 힘은 증대시키는 장치
⑤ CHAIN COUPLING: REDUCER와 부하기기 사이에서 동력을 전달
⑥ COMMON BED: 받침대 역할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제8501호의 전동기”를 예시함.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전동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 (A)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 또는 교류용 및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각종의 형 및 크기의 것이 있다. 전동기의 하우징은 그 운전상황에 적합하도록 고려되어 있다[예: 방진형ㆍ방적형 또는 방염형의 전동기, 벨트구동의 전동기용 또는 진동을 받는 전동용의 비고정식(non-rigid) 마운팅]. … … 풀리ㆍ기어ㆍ기어박스 또는 수동식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MOTOR, REDUCER, BRAKE, COUPLING 등으로 구성되어 각종 산업 이송라인의 구동부로 사용되는 것으로, 출력이 375킬로와트 이하인 다상 교류 전동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53-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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