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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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7.90-9000 |
| 품명 | Cosmetics preparations; Petitfee dry essence foot pack; R.KOREA |
| 물품설명 |
- 발을 바로 넣을 수 있도록 버선모양으로 재단한 수지필름에, 내부에는 정제수, 글리세린, 부틸렌글라이콜, 세테아릴알코올, 식물성 추출물, 향료 등으로 조제된 화장품이 함침된 부직포가 들어있는 것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2매/pack)
- 용도: 발 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가향한 종이와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종이,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ㆍ펠트 및 부직포”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4호에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ㆍ화장품ㆍ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조제된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33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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