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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31
시행일자 2015-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7.90-9000
품명 Cosmetics preparations; Petitfee dry essence foot pack; R.KOREA
물품설명 - 발을 바로 넣을 수 있도록 버선모양으로 재단한 수지필름에, 내부에는 정제수, 글리세린, 부틸렌글라이콜, 세테아릴알코올, 식물성 추출물, 향료 등으로 조제된 화장품이 함침된 부직포가 들어있는 것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2매/pack)

- 용도: 발 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가향한 종이와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종이,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ㆍ펠트 및 부직포”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4호에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ㆍ화장품ㆍ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조제된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3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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