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지 물·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 또는 브로드용 조제품을 포함하며,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펩톤·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타블렛상·케이크상·입방체상 또는 분말상이나 액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것으로 물을 가하여 가열 후 먹을 수 있는 '수프ㆍ브로드(broth)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4.10-9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