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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73
시행일자 2015-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6090
품명 - 품명 : BLUE TOOTH
- 모델 : CS355N, Plantronics CS355N SupraPlus Wireless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무선 헤드셋과 본체 데크, 전화 인터페이스 케이블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ㆍ 무선헤드셋과 유선전화기와 연결되는 본체 데크는 블루투스 무선통신을 통해 쌍방향으로 음성신호를 송수신하여, 유선전화기의 수화기를 들지 않고도 간편하게 핸즈프리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8517호는 “…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를 분류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ㆍ (II)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그룹에서 (F)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 소그룹과 (G) 기타 통신기기 소그룹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헤드셋과 유선전화기와 연결되는 본체 데크 등으로 구성되어, 블루투스 무선통신으로 쌍방향 통화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4호, 제8517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17.62-6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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