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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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or plastics; STABOA ; R.KOREA |
| 물품설명 |
- 바깥바닥은 고무제로, 갑피의 가장 넓은 외부 표면적이 플라스틱 시트(일부는 방직용 섬유제로 구성)로 제조된 신발로서 발목을 덮지 않으며, 발등 부분에 신발 끈이 피복된 연선으로 되어 있으며, 조임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 용도: 경 등산화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아울러,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에는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에징(edging)·장식품·버클(buckle)·탭(tab)·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6402.12호ㆍ제6402.19호ㆍ제6403.12호ㆍ제6403.19호ㆍ제6404.11호에서‘스포츠용 신발류’는 다음 각 목에만 적용된다. 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ㆍ스프리그(sprig)ㆍ스톱(stop)ㆍ클립ㆍ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나. 스케이팅부츠ㆍ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스키화ㆍ스노보드부츠ㆍ레슬링부츠ㆍ복싱부츠ㆍ사이클화"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품은 동 규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스포츠용 신발류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신발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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