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28 |
|---|---|
| 시행일자 | 2015-03-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식물성유지혼합분-1; R.KOREA |
| 물품설명 |
- 물엿, 식물유(야자경화유), 카제인나트륨, 제이인산칼륨,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레시틴 등으로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상
- 용도: 식품 원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 (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 (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물엿, 식물유, 카제인나트륨, 제이인산칼륨 등으로 혼합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