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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29
시행일자 2015-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식물성유지분말; R.KOREA
물품설명 - 물엿, 식물유(팜유), 말토덱스트린, 유청분말(10.8%), 카제인나트륨, 제이인산칼륨, 레시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식염, 비타민 B2 등으로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상
- 용도: 제과, 제빵, 스프, 아이스크림 등 식품의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는“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 (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 (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물엿, 식물유, 말토덱스트린, 유청분말(10.8%), 카제인나트륨 등으로 혼합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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