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30
시행일자 2015-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92-1020
품명 Jewellery boxes with outer surface of plastic sheeting; 다이아몬드 목걸이 포장케이스; R.CHNA
물품설명 - 플라스틱 용기 상부, 하부를 경첩으로 연결하고 폴리우레탄 시트로 표면을 피복한 직육면체 형상의 케이스로 내부에는 신변장식용품(목걸이 등)을 끼울 수 있도록 고리와 고정장치가 부착된 판이 내장되어 있음
(크기: 70mm*48mm*70mm)

- 용도: 신변장식용품(목걸이 등) 포장 및 보관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후반부에서의‘이와 유사한 용기’에는 노트케이스·필기용케이스·펜케이스·티켓케이스·바늘케이스·열쇠케이스·시가 케이스·파이프 케이스·공구 및 보석상자·신발 넣는 상자·브러시 케이스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 해당하는 “보석상자”에 대해 “보석을 보관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상자뿐만 아니라 특별한 형상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보석을 보관하는데 적합한 여러가지 크기의 덮개가 있는 유사한 용기(경첩이나 잠금개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포함되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물로 안을 대고 있다. 보석상자는 보석제품의 모양의 것으로 제시되고 판매되며, 그리고 장기간 사용하는데 적합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외부표면이 폴리우레탄 시트로 된 신변장식용품(목걸이 등)용 케이스로서 신변장식용품의 판매시 포장용기로서의 역할과 보관용기로서 장기간 사용하는데 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2-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