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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65
시행일자 2015-03-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ㅇ Detent Pin(모델 : shift detent)
물품설명 - 철강제의 케이스 내부에 스프링, 플린저, 디텐트 ball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차량의 기어박스에 장착되어 변경되는 기어의 위치를 잡아주고, 변경된 기어의 동작을 멈출 수 있도록 멈춤쇠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B)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 제3호의 의미는 제17부에는 물론 하나 이상의 다른 부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최종적인 분류는 그 주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로 해설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8708호에서도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D)각종 기어박스, torque converts, 기어박스 케이싱, 샤프트,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기어박스에 장착되어 selector rod와 교합하여 변경되는 기어의 위치를 잡아주고, 멈춤쇠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차량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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