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00 |
|---|---|
| 시행일자 | 2015-03-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8708.80-0000 |
| 품명 | ㅇ Suspension systems and parts thereof (including shock-absorbers); washer seal ; 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의 현가장치인 Shock Absorber에 스프링과 함께 장착되어 스프링을 지지하고, 연속적인 진동 및 압력을 감쇠시키는 기능을 함
ㅇ 물품형태 및 장착위치 - 둥근 철강제 링에 얇은 고무링을 접착한 형상 (재질:철강제 링(SUM24L), 고무링(NBR))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Suspension shock absorber(마찰식·유압식 등) 및 기타 현가장치용 부분품(스프링을 제외한다)·torsion bar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현가장치인 Shock Absorber에 스프링과 함께 장착되어 스프링을 지지하고, 연속적인 진동 및 압력을 감쇠시키는 차량용의 현가장치에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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