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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35
시행일자 2015-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004.10-0000
품명 Oat seed; cat grass, 24031; GERMANY
물품설명 낟알상의 귀리 17%, 보리 17%, 밀 8%가 혼합된 것과 팽창한 질석(Vermiculite)으로 된 배양토 58%를 플라스틱제 직사각형 용기(덮개 포함)에 포장 후 종이 포장재로 소매포장한 것(플라스틱제 용기 : 약 25cm X 13cm X 5.5cm/ 내용량 : 120g)
- 용도 : 고양이 먹이용 새싹 재배
결정사유 ㅇ 본 품은 귀리, 보리, 밀이 혼합된 것과 질석 배양토를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칙 제3호 다목에는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의 경우 플라스틱 용기, 배양토가 종자류(귀리, 보리, 밀)에 비해 용적, 중량 등에서 주요특성이 고려되지만, 사용할 때의 역할을 감안할 때 종자로 사용되는 본 품의 특성상 주요특성은 종자류에 있으며, 분류 가능한 호 중 가장 마지막 호의 물품으로 ‘귀리’가 해당됨

ㅇ 관세율표 제1004호에는 ‘귀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껍질을 가지고 있는 곡립은 물론,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외피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탈곡이나 풍취를 하는 것 외에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은 것에 한함)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구성된 것으로 새싹재배용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다목, 제6호에 따라 종자용의 귀리가 분류되는 제1004.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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