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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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4.12-0000 |
| 품명 | Oat, rolled; OATMEAL ORIGINAL; PHIL.R |
| 물품설명 |
껍질을 제거하고 열처리하여 압착한 플레이크상의 귀리를 내용량 28g 수지 봉지에 소포장한 것(1.25㎜ 금속망체 통과비율 약 11%, 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대부분의 전분입자 확인됨)
- 용도 : 뜨거운물을 넣은후 죽형태로 식사대용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04.12호에는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귀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으로 한 곡물(예: 보리 또는 귀리)"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에 있어서 곡물은 보통 증기로 가열되거나 또는 가열된 롤러 사이를 통과하여 압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품은 껍질을 제거하고 열처리하여 압착한 담황색 플레이크상의 귀리로 곡물구조가 중심부까지 변형되지 않았으므로 ‘그 밖의 가공한 곡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104.1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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