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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11
시행일자 2015-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96990157 ; CAP ASSY-CAM SHAFT BEARING FRONT
물품설명 ○ 물품개요
- 가솔린 엔진의 실린더 블록에 장착되어 크랭크축을 실린더 블록에 고정시키는 물품
- 재질: ADC12(알루미늄 다이캐스팅)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 따라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됨.

제8409호에는 “제8407호(불꽃점화식 내연기관) 또는 제8408호(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가솔린 엔진의 실린더 블록에 장착되어 크랭크축을 실린더 블록에 고정시키는 물품으로서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자동차 엔진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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