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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13
시행일자 2015-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2000
품명 0K65A10331C ; CAP-CM SHAFT BRG. FRT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디젤엔진의 실린더 블록에 장착되어 크랭크축을 실린더 블록에 고정시키는 물품
- 재질: FCD45(주철)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 따라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됨.

제8409호에는 “제8407호(불꽃점화식 내연기관) 또는 제8408호(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디젤엔진의 실린더 블록에 장착되어 크랭크축을 실린더 블록에 고정시키는 물품으로서 기타 자동차 엔진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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