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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14
시행일자 2015-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6.80-0000
품명 자동탈봉기[Auto Bee Sweeper - F type(폴더형)] ; FS5_BEESWEEP_FD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용도: 소비(벌통 안에 벌들이 꿀을 보관하는 프레임)에 있는 벌꿀을 원심분리기로 채취하기 직전, 소비에 붙어있는 벌들을 브러시로 제거하기 위한 기기
- 작동원리: 벌꿀이 들은 소비가 기기에 투입되는 것을 포토센서로 감지→내부의 12V 직류모터를 사용하여 브러시를 회전→소비에 붙어있던 벌들이 떨어져 채집통으로 모임

- 규격: 가로 약 640mm * 세로 약 420mm * 높이 약 820mm, 무게 약 8.5k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36호에는 ‘기타의 농업·원예·임업·가금의 사육용 또는 양봉용 기계(기계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8432호부터 제843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농장·임야·채원·가금사육장 또는 양봉장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되는 기계류가 분류된다. 다만 명백하게 공업용으로 설계된 종류의 기계는 제외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양봉장에서 사용되며, 소비에 벌이 붙어 있는 상태로는 작업이 불가능하여 이를 브러시로 제거해주는 기기로서, 벌꿀을 채취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 가장 선행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양봉용 기계에 해당함.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6.8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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