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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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6.80-0000 |
| 품명 | 자동탈봉기[Auto Bee Sweeper - F type(폴더형)] ; FS5_BEESWEEP_FD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용도: 소비(벌통 안에 벌들이 꿀을 보관하는 프레임)에 있는 벌꿀을 원심분리기로 채취하기 직전, 소비에 붙어있는 벌들을 브러시로 제거하기 위한 기기 - 작동원리: 벌꿀이 들은 소비가 기기에 투입되는 것을 포토센서로 감지→내부의 12V 직류모터를 사용하여 브러시를 회전→소비에 붙어있던 벌들이 떨어져 채집통으로 모임 - 규격: 가로 약 640mm * 세로 약 420mm * 높이 약 820mm, 무게 약 8.5k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36호에는 ‘기타의 농업·원예·임업·가금의 사육용 또는 양봉용 기계(기계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8432호부터 제843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농장·임야·채원·가금사육장 또는 양봉장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되는 기계류가 분류된다. 다만 명백하게 공업용으로 설계된 종류의 기계는 제외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양봉장에서 사용되며, 소비에 벌이 붙어 있는 상태로는 작업이 불가능하여 이를 브러시로 제거해주는 기기로서, 벌꿀을 채취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 가장 선행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양봉용 기계에 해당함.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6.8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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