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14
시행일자 2015-03-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roasting of cereal products; OATS AND BISCUIT MILK; MALAYA
물품설명 귀리분, 밀가루, 유장분말, 팜유 등을 혼합, 열처리하여 만든 플레이크상의 것을 설탕 등으로 혼합하여 바상으로 성형한 것으로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0g)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4.10호에서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군에는 곡립을 팽창 또는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이들은 제조공정 중에 또는 후에 과실, 식염, 설탕, 코코아 등이 첨가될 때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귀리분, 밀가루, 유장분말, 팜유 등을 혼합, 열처리하여 만든 플레이크상의 것을 설탕 등으로 혼합하여 바상으로 성형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규정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