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53 |
|---|---|
| 시행일자 | 2015-03-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7.20-0000 |
| 품명 | ㅇ CONNECTOR; 0-0936462-2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한쪽은 전선을 삽입하기 위한 2개의 홀가공이 되어 있고 반대쪽은 상대편 접속단자와 결속될 수 있도록 제작된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 전선을 삽입하여 상대편 접속단자와 원활한 전기적 접속을 위한 절연 및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본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8547호에 분류되는지 살펴보면,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ⅱ)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고 해설하고 - 또한 “이러한 물품은 여러 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특히 스위치용ㆍ회로차단기용 등의 카버ㆍ베이스와 기타의 부분품ㆍ퓨즈용의 베이스 및 지지구, 램프 홀더용의 링 및 기타의 부분품, 저항기 또는 코일용의 권형(formers), 터미널을 갖추지 아니한 접속용의 스트립 및 도미노(dominoes)ㆍ각종 보빈용 및 권선용의 심, 점화플러그의 본체가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전선을 삽입하여 상대편 접속단자와 원활한 전기적 접속을 위한 절연 및 보호를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특정형태의 하우징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