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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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40-9099 |
| 품명 | - LED Lighting Driver; MAP3342SIRH |
| 물품설명 |
ㅇ 물품 형태
- MX IC 1개, FET Chip 2개를 리드프레임에 부착하여 금속 와이어 본딩한 물품으로 - 입력전압(DC5V~18V)을 제어신호에 따라 PWM(펄스 폭 변조)방식으로 변환하여 일정전압(DC)으로 출력하는 평면 TV 백라이트 LED 구동의 밝기를 조정하는 역할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 따라 제8541호, 제854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면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발광다이오드 등“이 분류되고,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고 있지만 - 본 물품은 제8541호의 트랜지스터와 제8542호의 IC가 결합된 형태의 것이므로 제8541호에 해당되지 않고, 제8542호에 해당되는 IC칩과 제8541호의 트랜지스터가 별도 실장된 형태이므로 제8542호에도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직류를 상이한 전압으로 전환하는 직류변환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입력전압(DC5V~18V)을 PWM(펄스 폭 변조)방식으로 주파수를 변환하여 일정전압(DC)으로 출력하여 평면 TV 백라이트 LED 구동의 밝기를 조정하는 정지형변환기로서 직류변환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04호의 용어)에 의거 제8504.4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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