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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04
시행일자 2015-03-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3029
품명 Products of red ginseng; 대룡한삼; R.KOREA
물품설명 홍삼발효분말 42%, 옥타코사놀 5%, 아연 0.75%, 흑마늘분말 10%, 마카분말 32.5%, 비타민무기질혼합분말, 결정셀룰로오스분말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회갈색계 타블렛 타입을 6정씩 소포장한 것을 20개씩 지제 박스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500mg × 120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라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6.90-302호에는 '홍삼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 의하면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ㆍ과실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된 '그 밖의 홍삼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6.90-3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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