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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11
시행일자 2015-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ASSAM MILK TEA; TAIWAN
물품설명 홍차추출물 8.34%, 설탕 8%, 크리머 2%, 우유분말 0.4%, 유화제, 정제수 81.12% 등으로 조성된 황갈색 액상을 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ml)
-용도 : 직접 음용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기타 비알콜성 음료(제2009호의 과실 또는 채소주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것은 특히 이 그룹에 포함된다. (2)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 : 예로 우유와 코코아 등을 기제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 품은 홍차추출물, 설탕, 크리머, 우유분말, 유화제 등을 정제수에 혼합하여 직접 음료에 공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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