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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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4-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2.90-9000 |
| 품명 | Beverage, non-alcoholic; ASSAM MILK TEA; TAIWAN |
| 물품설명 |
홍차추출물 8.34%, 설탕 8%, 크리머 2%, 우유분말 0.4%, 유화제, 정제수 81.12% 등으로 조성된 황갈색 액상을 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ml)
-용도 : 직접 음용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기타 비알콜성 음료(제2009호의 과실 또는 채소주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것은 특히 이 그룹에 포함된다. (2)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 : 예로 우유와 코코아 등을 기제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 품은 홍차추출물, 설탕, 크리머, 우유분말, 유화제 등을 정제수에 혼합하여 직접 음료에 공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2.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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