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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38
시행일자 2015-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SA-5; JAPAN
물품설명 티탄산스트론튬 기제에 소량의 폴리디메틸실록산을 첨가하여 제조한 백색 분말
- 용도 : 프린트/복합기용 중합토너 제조용(토너 Powder에 전기적 특성 부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HS해설서 제28류 총설에서 "이러한 물질이 모든 경우에 주 제1호 가목에서 허용하는 불순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물질을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도록 해당 물품에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경우, 이들은 불순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티탄산스트론튬 기제에 폴리디메틸실록산(0.4%)을 첨가하여 제조한 것으로 폴리디메틸실록산은 불순물이 아니라 정전기 조정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첨가된 것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백색 분말로 프린트/복합기용 중합토너(Toner)를 제조시 토너 파우더에 전기적 특성을 부여하는 등에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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