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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44
시행일자 2015-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ANTENNA CONTACT ; 10F00K13001-P ;; CN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휴대폰 PCB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휴대폰 플라스틱 하우징에 장착된 안테나의 접속 단자와 연결되어 PCB에 신호전달 역할수행
- 재질 : TI-CU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로 ”플로그“, ”소켓 및 기타 콘택트“,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휴대폰 PCB에 장착되어 휴대폰 안테나의 신호를 PCB에 전달하는 접속단자로 “기타의 접속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36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6.90-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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