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14 |
|---|---|
| 시행일자 | 2015-04-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7.32-9000 |
| 품명 | Flexible hoses, not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without fittings; hose assy-vapor; 31354-2s900; R.KOREA |
| 물품설명 |
ㅇ 형태 : 플라스틱(외부층: Epichlorohydrin ethylene oxide copolymer, 내부층: Fluoro-polymer)으로 제조되고 내부 횡단면이 원형이며 연결을 위한 금속제 호스클립 두 개가 장착된 구부러진 연질호스(외경 약 13mm, 내경 약 8mm, 길이 약 150mm, 파열압: 27.6MPa미만)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연료탱크 내에서 휘발된 증기를 Canister에 공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17.32호에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연질호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ⅰ) 리브드(ribbed)한 정원용호스, 구멍이 뚫린관 등의 중공의 물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 또는 통과에 공하여 지는 것, 다만, 내부 횡단면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정다각형의 것에 한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는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ㆍ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ㆍ파이프ㆍ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므로 제17부에서 제외되고,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휘발된 증기를 이송하기 위한 횡단면이 원형인 플라스틱제 연질호스로서 파열압이 27.6메가파스칼 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32-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